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박근혜의 반응 === [[박근혜]] 대통령은 2014년 6월 30일 [[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]], 소위 김영란 법에 "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"며 적용범위 축소를 제안했다.원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1/3이 법적용이 될거라 오히려 반발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기에 일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하자는 취지였다.[[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118457|#]]또한 박 대통령은 김영란 법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,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8360736|#]][*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많을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발언을 부정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과장이 있는 편이다. 오히려 인간 관계의 정이 위축된다는 게 이유면 혹시 모를까...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김영란법의 개정이 논의된것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] 대통령의 입장에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, 농민단체, 외식·화훼업계 등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일을 도외시할수도 없는일이다. [[http://www.viva100.com/main/view.php?key=20160515010004152|#]] 또한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, 2016년 9월 24일, 장·차관 워크샵에서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가 걱정스럽다며 '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, 왜 안 치느냐?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.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'''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'''.' 라고 발언하여 비판을 받았다.[[http://m.media.daum.net/m/media/politics/newsview/20161001070204266?from=mtop|#]] 이 발언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있다. 게다가 이 발언은 앞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하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.[* 이 발언만 해도 2년전 공무원이 골프를 칠 시간이 있나에서 비롯된 골프금지령을 풀어주는 발언이다. 물론 골프금지를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아니지만 저 발언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잡혔던건 사실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